청주 방서 중흥S-클래스 도장공사 환경법 무시

2018-05-11(금) 14:45
월10일오전11시경 청주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1블럭 현장에서 중흥S-클래스는 주민공동시설인 곳에서.대기환경보전법을 무시한채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의 스프레이 방식 시공을 하고 있다.

최근 도장공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들의 공동주택 준공이 가파르게 늘면서 후행공종인 외벽 도장공사 물량도 늘고 있다.

이를 시공할 건설근로자가 턱 없이 부족하다며 업계는 스프레이로 뿌리고 있다. 전통적인 롤러공법을 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한채 시고중이며, 도장공사업체들은 스프레이 방식의 장점으로 롤러방식보다 3배나 빠른 작업속도와 높은 작업자 안전성, 비교적 낮은 인건비 등을 꼽의며 롤러작업을 힘들고 위험하다며 기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은 분사에 따라 도료가 날리는 것을 비산먼지로 판단하고 방진막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단체는 도료에 인체 유해성분이 있어 스프레이 방식을 규제해야 하는 실정인데 중흥S-클래스 건설사는 알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문제해결을 하도급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중흥S-클래스 건설사 와 감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할것이다.

청주시 상구청 환경위생과는 철저희 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 해야 할것이다.
sdatv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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