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최초 제재
대림산업 및 이해욱 회장 고발 조치...과징금 총 13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가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舊 오라관광㈜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 총수 2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APD는 ’16.1.~’18.7.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인 GLAD를 개발(’12.9.~’13.9.)한 뒤, APD(총수 2세인 이해욱(지분 55%)과 3세인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하여 10.7.12. 설립)로 하여금 동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13.1.)․등록(’13.5.)하게 하였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舊 여의도사옥을 호텔(現 여의도 GLAD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개관(’14.12.)하였고, 이후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15.12.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2. 사명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변경하였다.
한편,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 역시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16.10.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16.1.부터 ’18.7.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 원이며, 오라관광은 APD와 체결한 브랜드(GLAD, MAISONGLAD, GLADLIVE) 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APD와 오라관광은 APD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하였으며, 수수료 협의 과정 또한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사용료(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분담금(매출액의 1~1.4%)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같은 지원행위로 인하여 APD 및 APD 주주 이해욱 및 이동훈(이해욱의 장남)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으며, APD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16.1.부터 ’18.7.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하였다.
또한 ’18.7.27.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의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 하였고, 아울러 APD는 계약 후 약 10년간(’16.1.~’26.9.) 약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대해 (지원주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2호(사업기회제공행위), 오라관광 측에 (지원주체) :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APD 측(지원객체) : 법 제23조의2 제3항, 이해욱 회장에게(지시․관여자) : 법 제23조의2 제4항의 법을 적용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내용을 보면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 이해욱 회장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 명령)을 내리고, 대림산업(403백만 원), 오라관광(733백만 원), APD(169백만 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회장 등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 및 이해욱 회장 고발 조치...과징금 총 13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가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舊 오라관광㈜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 총수 2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APD는 ’16.1.~’18.7.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인 GLAD를 개발(’12.9.~’13.9.)한 뒤, APD(총수 2세인 이해욱(지분 55%)과 3세인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하여 10.7.12. 설립)로 하여금 동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13.1.)․등록(’13.5.)하게 하였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舊 여의도사옥을 호텔(現 여의도 GLAD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개관(’14.12.)하였고, 이후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15.12.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2. 사명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변경하였다.
한편,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 역시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16.10.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16.1.부터 ’18.7.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 원이며, 오라관광은 APD와 체결한 브랜드(GLAD, MAISONGLAD, GLADLIVE) 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APD와 오라관광은 APD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하였으며, 수수료 협의 과정 또한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사용료(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분담금(매출액의 1~1.4%)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같은 지원행위로 인하여 APD 및 APD 주주 이해욱 및 이동훈(이해욱의 장남)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으며, APD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16.1.부터 ’18.7.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하였다.
또한 ’18.7.27.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의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 하였고, 아울러 APD는 계약 후 약 10년간(’16.1.~’26.9.) 약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대해 (지원주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2호(사업기회제공행위), 오라관광 측에 (지원주체) :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APD 측(지원객체) : 법 제23조의2 제3항, 이해욱 회장에게(지시․관여자) : 법 제23조의2 제4항의 법을 적용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내용을 보면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 이해욱 회장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 명령)을 내리고, 대림산업(403백만 원), 오라관광(733백만 원), APD(169백만 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회장 등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