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신동 기자] 지난 20일 성동구 청계천 살곶이 체육공원 인근 공사현장에서 환경관리법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인근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발주처인 성동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동구청이 발주한 청계천 하류 인근 공사장입니다. 보통 공사현장에는 그 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개요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표시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설관련업자들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공사차량이 세륜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사 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세륜 시설이 없는 경우 고압살수를 통해 세륜을 해야 하지만 현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근 도로에 토사가 그대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은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곳이지만 공사장 종사자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신호수 또한 안전용품을 미착용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이 청계천 물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장비에서 흘러내리는 오염 물질들이 그대로 청계천에 흘러 한강으로 이어져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급수차량까지 보이는데요. 급수의 경우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그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허술히 할 경우,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에 해를 끼치는 만큼 발주처인 성동구청과 시공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근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발주처인 성동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동구청이 발주한 청계천 하류 인근 공사장입니다. 보통 공사현장에는 그 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개요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표시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설관련업자들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공사차량이 세륜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사 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세륜 시설이 없는 경우 고압살수를 통해 세륜을 해야 하지만 현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근 도로에 토사가 그대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은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곳이지만 공사장 종사자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신호수 또한 안전용품을 미착용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이 청계천 물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장비에서 흘러내리는 오염 물질들이 그대로 청계천에 흘러 한강으로 이어져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급수차량까지 보이는데요. 급수의 경우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그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허술히 할 경우,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에 해를 끼치는 만큼 발주처인 성동구청과 시공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신동 기자 news@sdatv.co.kr
이신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