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최유리 기자] 검찰이 경영진의 불법파견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4년 만에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9일 박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 A씨 등 2명을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협력사로부터 노동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정몽구 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물류 등의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9일 박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 A씨 등 2명을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협력사로부터 노동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정몽구 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물류 등의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유리 기자 news@sdatv.co.kr
최유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