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2019-08-12(월) 16:24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이 개선된다.

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춥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곳이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을 따지는 선택요건에 따라 상한제로 지정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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