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상이가 공상이냐, 전상이냐를 놓고 보훈처가 재심의에 들어갑니다.
법 조항대로라면 하 중사는 경계근무 중 다친 것이어서 직무수행 중 상이인 공상에 해당되지만,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이 부상의 원인이 된 만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인 전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법 조항대로라면 하 중사는 경계근무 중 다친 것이어서 직무수행 중 상이인 공상에 해당되지만,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이 부상의 원인이 된 만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인 전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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