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 병점구보건소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병점구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107개소의 장비 166대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위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장비의 작동 상태와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철도역사, 공공기관 등 72개소의 장비 122대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적으로 설치한 35개소의 장비 44대는 서면으로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본체 작동 상태와 패드·배터리 유효기간 ▲본체와 부속물의 청결 및 손상 유무 ▲보관함과 도난경보장치, 비상연락망, 심폐소생술 안내문 등의 관리 상태 ▲기관 입구와 내부의 위치 안내 표지 설치 상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관리자 변경 사항 ▲24시간 사용 가능 여부 등이다.
또한 내구연한인 10년이 지났거나 교체 시기가 다가온 장비는 교체 계획을 확인하고,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장비의 도입도 안내할 계획이다.
심정식 병점구보건소장은 “심정지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생명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만큼 자동심장충격기를 언제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장비별 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응급 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병점구보건소는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기관에는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는 설치를 권장해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응급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위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장비의 작동 상태와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철도역사, 공공기관 등 72개소의 장비 122대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적으로 설치한 35개소의 장비 44대는 서면으로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본체 작동 상태와 패드·배터리 유효기간 ▲본체와 부속물의 청결 및 손상 유무 ▲보관함과 도난경보장치, 비상연락망, 심폐소생술 안내문 등의 관리 상태 ▲기관 입구와 내부의 위치 안내 표지 설치 상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관리자 변경 사항 ▲24시간 사용 가능 여부 등이다.
또한 내구연한인 10년이 지났거나 교체 시기가 다가온 장비는 교체 계획을 확인하고,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장비의 도입도 안내할 계획이다.
심정식 병점구보건소장은 “심정지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생명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만큼 자동심장충격기를 언제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장비별 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응급 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병점구보건소는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기관에는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는 설치를 권장해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응급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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