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허경준)는 시화호 내 불법어업과 수상레저활동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낚시영업,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등 총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 주꾸미 낚시 시즌을 맞아 시화호 내 레저보트 운항이 증가하면서 불법 낚시영업과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불법어구로 인한 수상레저기구의 어망 걸림 등 안전사고 위험도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집중단속 결과 주요 위반행위로 ▲레저보트를 이용한 불법 낚시영업 3건 ▲레저보트 무단 계류 등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14건 ▲레저보트 선석 자릿세 편취 1건 ▲불법어업 1건 ▲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1건 등이다. 이와 함께 승선신고 미신고와 출입항 기록 미작성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8건 등 이다.
특히 시화호 해역은 1994년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따른 어업 보상으로 어업권이 소멸해 어업이 허용되지 않는 해역이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형도 일대를 거점으로 야간에 불법어구를 설치하는 등 음성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지속하고 있어 어업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레저기구를 이용해 낚시객을 모집하는 불법 레저사업까지 활개를 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평택해경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화호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택해경은 지난 20일 안산시·시흥시·화성시·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시화호 내 해상 불법어구 설치 및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허경준 서장은 직접 고속단정에 탑승해 시화호 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단속을 지휘했으며, 안산시가 추진한 불법어구 철거 관련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시화호 해상과 거북섬 마리나, 반달섬 일대에서는 레저보트 위법행위 단속과 출항 전 안전점검 및 계도활동을 병행해 해양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썼다.
평택해경은 앞으로도 시화호 내 불법어업과 불법어구 설치,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 주요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허경준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시화호 내 불법어업과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는 어업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집중단속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 주꾸미 낚시 시즌을 맞아 시화호 내 레저보트 운항이 증가하면서 불법 낚시영업과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불법어구로 인한 수상레저기구의 어망 걸림 등 안전사고 위험도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집중단속 결과 주요 위반행위로 ▲레저보트를 이용한 불법 낚시영업 3건 ▲레저보트 무단 계류 등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14건 ▲레저보트 선석 자릿세 편취 1건 ▲불법어업 1건 ▲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1건 등이다. 이와 함께 승선신고 미신고와 출입항 기록 미작성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8건 등 이다.
특히 시화호 해역은 1994년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따른 어업 보상으로 어업권이 소멸해 어업이 허용되지 않는 해역이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형도 일대를 거점으로 야간에 불법어구를 설치하는 등 음성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지속하고 있어 어업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레저기구를 이용해 낚시객을 모집하는 불법 레저사업까지 활개를 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평택해경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화호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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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택해경은 지난 20일 안산시·시흥시·화성시·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시화호 내 해상 불법어구 설치 및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허경준 서장은 직접 고속단정에 탑승해 시화호 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단속을 지휘했으며, 안산시가 추진한 불법어구 철거 관련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시화호 해상과 거북섬 마리나, 반달섬 일대에서는 레저보트 위법행위 단속과 출항 전 안전점검 및 계도활동을 병행해 해양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썼다.
평택해경은 앞으로도 시화호 내 불법어업과 불법어구 설치,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 주요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허경준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시화호 내 불법어업과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는 어업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집중단속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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