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자금을 편취한 유명 부동산 투자 강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경기분당경찰서는 지난 30일,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동산 유튜버 겸 강사인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피의자는 지난 2019년 1월경부터 올해 7월경까지 약 7년 동안 수강생과 투자자 등 피해자 126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들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확실한 수익을 창출해 원금과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했으며,이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만 총 125억 원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3일 최초 피해 접수 이후,분당경찰서가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경찰은 총 100건에 이르는 관련 피해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압수수색 및 철저한 자금 추적 결과,피의자는 과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쌓아온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서의 명성과 수강생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정상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피의자가 이 기간 동안 총 400억 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지급받았으나,대부분 돌려막기 방식으로 소진되었고,이 중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은 개인 소비 및 법인 명의 건물 매입 등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경찰은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 중 약 82억 원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과 적금 등으로 제한되며,일반 투자성 상품에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는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각별히 명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자금을 편취한 유명 부동산 투자 강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경기분당경찰서는 지난 30일,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동산 유튜버 겸 강사인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피의자는 지난 2019년 1월경부터 올해 7월경까지 약 7년 동안 수강생과 투자자 등 피해자 126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들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확실한 수익을 창출해 원금과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했으며,이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만 총 125억 원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3일 최초 피해 접수 이후,분당경찰서가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경찰은 총 100건에 이르는 관련 피해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압수수색 및 철저한 자금 추적 결과,피의자는 과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쌓아온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서의 명성과 수강생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정상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피의자가 이 기간 동안 총 400억 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지급받았으나,대부분 돌려막기 방식으로 소진되었고,이 중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은 개인 소비 및 법인 명의 건물 매입 등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경찰은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 중 약 82억 원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과 적금 등으로 제한되며,일반 투자성 상품에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는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각별히 명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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