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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도경환 주 말레이시아 대사 해임

2019-07-05(금) 14:45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과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등 의혹이 제기된 도경환 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해임’ 처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도 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4일 전해졌습니다.

특임대사인 도 대사는 지난해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 부인과 함께 직접 무대에 올랐다가 이후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 그는 행정직원을 향해 “삼진 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도 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도경환 대사가 징계 받은 해임은 파면보다는 한 단계 아래지만,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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