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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늑장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2019-08-06(화) 13:47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 제조 작업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은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두 개의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9건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늑장 발급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 분쟁에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 사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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