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시군,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 약품) 구비 여부 △화재 발생 대비 소방 장비 △어선 및 출입항 신고 관리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계도 활동도 한다.
* 「어선안전조업법」개정(‘25.10.19.시행)에 따라 2인 이하 조업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강화
점검 결과 미비점은 현장에서 바로 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어선ㆍ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으로 약 27,500벌 공급하고 있으며, 「2030 낚시산업 활성화 및 어선안전 방안」수립 근해어선 안전조업 당부 메시지·서한문 발송, 어선사고 예방 특별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진영 도 수산자원과장은 “겨울철은 어업활동 증가와 해상 기상이 갑작스런 악화로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어업인과 낚시 이용객 모두가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