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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 당부

- ‘25.12.1.~ ’26.2.28.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집중 신고 대상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2025-12-09(화) 18:50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총 4가지 유형이다. 대설은 제설 미흡, 한파는 인도 결빙, 동파 위험이며, 화재는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축제·행사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이다.

지난해 경남지역의 겨울철(’24. 12. ~ ‘25. 2.) 집중 신고 기간 총 594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대설 39건, 한파 109건, 화재 442건, 축제‧행사 4건이 신고됐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나 앱의 '퀵메뉴'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신속하게 조치하며,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윤환길 도 안전정책과장은 "올겨울은 기온 변동이 크고 강추위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신고가 재난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되는 만큼,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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