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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장터·e경남몰·온누리 환급까지… 경남도, 설 장바구니 물가 확 낮춘다

-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가동… 현장 점검·책임 행정 강화
- 성수품 공급 확대 총력… 도축 물량 늘리고 수산물 수급 안정
- 물가모니터요원 132명 현장 투입 가격표시·원산지 위반 차단

2026-02-13(금) 00:58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체감물가 안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가격 관리와 공급 확대,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 조치도 병행한다. 도축 물량을 평시 대비 소 45%, 돼지 24%까지 확대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25개소를 운영해 지역 농특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연계해 수급 관리에 나선다.

소비자 체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정책도 추진한다. ‘e경남몰 설맞이 기획전’을 통해 명절 선물세트를 포함한 전 품목에 30%(최대 2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 업체별 자체 할인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의 체감 할인 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경남몰에서는 시군별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사용도 가능해, 10~15% 할인된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명절 준비 비용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는 농축산물·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가 14일까지 진행된다. 농축산물은 7개 시군 19개 시장, 수산물은 10개 시군 20개 시장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은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물가안정대책반과 물가모니터요원 등 132명을 현장에 투입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명절 기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위반 행위 차단에도 힘쓴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설 명절은 물가 부담이 체감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기”라며, “현장 점검과 할인 정책을 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성과를 내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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