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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산불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긴급 지시 “공무원 6분의 1 비상대기·현장 감시 강화”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강화, 감시 인력 집중 배치·순찰 확대
- 공무원 6분의 1 비상대기... 직원 대응체제 가동
- 담당지역 지정 및 주 2회 이상 순찰 지시... 현장 감시 전면 확대
- 불법 소각 전면 차단, “무관용 원칙 적용”

2026-03-26(목) 21:01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 공무원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하고, 공무원을 투입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26일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직후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격상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직원) 6분의 1을 비상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시군 전 공무원에게 담당 지역을 지정을 지시하고, 주 2회 이상 현장 순찰과 감시 활동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계 단계에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공무원이 책임 구역을 맡아 산불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 함께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놓기 허가를 전면 중지하고, 불법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는 시기는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공무원 현장 감시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등에서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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