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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산업 건설공사현장 ‘건축허가표지판’ 허위

2019-03-27(수) 18:36
(주)호반산업의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 아파트건설 신축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표지판’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호반산업의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 아파트건설신축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표시판’에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주)호반건설산업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 2017년 4월 (주)호반건설산업에서 (주)호반산업으로 새롭게 법인의 상호 변경과 시공자의 법인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주)호반산업의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 아파트건설신축현장’의 건축허가표지판을 보면 ‘건축허가일’이 2017년 12월이고 ‘공사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며 ‘건축주 및 시공자’는 (주)호반건설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호 및 시공자 명이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 아파트건설신축공사’가 진행 이전 상황인데도 지금 것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 현장사무소’ 연락처 또한 타 현장(이천 마장 현장)의 전화번호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제24조 제5항은 ‘공사 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공사 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 • 용도 • 설계자 •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허가표지판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건축허가표지판 설치의무가 법령상 부과된 의무인 것은 물론 신축 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들의 알 권리 등을 위해서라도 건축허가표지판은 반드시 올바르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호반산업의 법인명과 시공사 명, 그리고 전화번호의 변경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빨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정·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반산업 측 관계자는 위 사항과 관련해 "지난해 법인명과 대표자 변경 등의 내용을 하남시청에는 보고했다"며 "건축허가표지판을 최대한 빨리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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