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수) 신동아방송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고 ㈜동일기술공사가 감리, ㈜남광토건이 시공하는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설관련업자들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현장에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사챠랑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륜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공사 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되어있다.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해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해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 부근,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비산먼지’란 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뜻한다. ‘비산분진’이라고도 하며 시멘트 공장, 연탄 공장, 연탄 이적장,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비산먼지’ 중에서도 유난히 가벼운 먼지를 보통 미세먼지라 통칭한다. ‘비산먼지’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에서 발생 요인에 대한 주의가 요구돼 왔다. 먼지의 농도가 짙을수록 50세 이상의 사람은 사망률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청소년 등은 호흡기질환 및 만서기관지염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환경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수소이온농도 14이상의 폐수도 무단방류 되고 있다. 폐수는 알카리성 침출수인데, 이는 pH농도가 높아 지하수와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미친다. 인체에 접촉될 경우 피부병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 pH 14는 양잿물에 해당하는 농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은 폐알카리가 포함된 침출수를 공공수역 유출 시 pH 농도가 12.5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형사고발 조치된다.
특히 현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폐수는 우수관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폐수에 섞인 시멘트 원료에서는 폐암 유발물질인 크롬이 나와 시민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무분별하게 유출된 폐수는 수도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유입 될 수도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수소이온농도가 높은 폐수가 방류돼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설관련업자들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현장에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사챠랑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륜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공사 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되어있다.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해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해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 부근,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비산먼지’란 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뜻한다. ‘비산분진’이라고도 하며 시멘트 공장, 연탄 공장, 연탄 이적장,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비산먼지’ 중에서도 유난히 가벼운 먼지를 보통 미세먼지라 통칭한다. ‘비산먼지’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에서 발생 요인에 대한 주의가 요구돼 왔다. 먼지의 농도가 짙을수록 50세 이상의 사람은 사망률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청소년 등은 호흡기질환 및 만서기관지염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환경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수소이온농도 14이상의 폐수도 무단방류 되고 있다. 폐수는 알카리성 침출수인데, 이는 pH농도가 높아 지하수와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미친다. 인체에 접촉될 경우 피부병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 pH 14는 양잿물에 해당하는 농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은 폐알카리가 포함된 침출수를 공공수역 유출 시 pH 농도가 12.5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형사고발 조치된다.
특히 현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폐수는 우수관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폐수에 섞인 시멘트 원료에서는 폐암 유발물질인 크롬이 나와 시민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무분별하게 유출된 폐수는 수도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유입 될 수도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수소이온농도가 높은 폐수가 방류돼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신동 news@sdatv.co.kr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