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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광건영“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위반

2019-05-24(금) 11:22
위례지구A3 블록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이다.
주식회사 대광건영에서 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 블록에서 대기환경보존법과 건설폐기법을 위반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 18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해야하고,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혹은 폐기물처리 신고자,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 파쇄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

미세먼지가 한국인 수명을 평균 1.4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된 바 있다.

이런 중금속이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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