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이 시설에서 나와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일상·의료·복지 등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지원주택 공급을 올해 본격화합니다.
올해 2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추가해 4년 간 총 81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됩니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모집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2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추가해 4년 간 총 81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됩니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모집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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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