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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부터 과태료

2019-07-03(수) 17:28
[신동아방송뉴스=남세라 기자] 1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3층 서울교통정보센터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추출돼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차량 운전자에게는 즉각 위반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됐습니다.

이날 0시부터 오후 3시30분쯤까지 도심으로 진입한 45만 대의 차량 중 위반차량이 무려 7500여대에 달했다.

24시간 기준으로 위반차량이 1만50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서울 주요 도심에 이동하는 차량의 번호판 추출이 가능한 'ANPR CCTV' 119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는 12월1일부터는 25만원의 고지서가 자동으로 위반자의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종이고지서 등으로 부과됩니다.
남세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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