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남세라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가 7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제보 내용의 비율별로 보면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0% 이상이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입니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직장갑질 119는 이같은 제보 건수와 관련, 법 시행 이전 일평균 65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70%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대부분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제보 내용의 비율별로 보면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0% 이상이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입니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직장갑질 119는 이같은 제보 건수와 관련, 법 시행 이전 일평균 65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70%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대부분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남세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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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