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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강사법 시행…”재정지원 늘려야”

2019-08-01(목) 14:48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대학 시간 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강사법이 금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됩니다.

강사의 처우개선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교원 지위 부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 수를 줄인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이 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예고했지만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교육계는 대학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된 만큼,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학 강사 문제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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