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남세라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명성교회가 6일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명성교회는 바라봅니다’로 시작하는 교회의 입장문에서는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하나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입장문은 ‘명성교회 장로 일동’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 전체의 뜻이자 명성교회 전체의 의견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명성교회는 바라봅니다’로 시작하는 교회의 입장문에서는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하나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입장문은 ‘명성교회 장로 일동’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 전체의 뜻이자 명성교회 전체의 의견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세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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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