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남세라 기자] 인천 한 고등학교의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0일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는 지난 6월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가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학부모는 "전 기간제 교사 B 씨가 올해 초부터 아들 과외공부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항은 지난 5월 인천교육청에도 제기돼, 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혹이 불거자자 교사 B 씨는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0일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는 지난 6월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가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학부모는 "전 기간제 교사 B 씨가 올해 초부터 아들 과외공부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항은 지난 5월 인천교육청에도 제기돼, 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혹이 불거자자 교사 B 씨는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세라 기자 news@sdatv.co.kr
남세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