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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19-08-27(화) 13:09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보안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목포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해 목포시로부터 받은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 역시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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