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양 등 여중생 7명이 모두 경찰에 검거돼 23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습니다.
A양 등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들 여중생들은 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A양 등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들 여중생들은 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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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