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소미 기자] 앞으로 자신이 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편리하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초에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보호자는 좀 더 편리하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초에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보호자는 좀 더 편리하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소미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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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