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소미 기자] 청주시보건소는 지역 임산부에 대해 출산 후 6개월까지 유효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됩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시와 소속기관 청사 등에 설치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되며 주차요금도 면제받게 됩니다.
임산부자동차표지는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 운전자라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또는 배우자,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 1대에 한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됩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시와 소속기관 청사 등에 설치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되며 주차요금도 면제받게 됩니다.
임산부자동차표지는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 운전자라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또는 배우자,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 1대에 한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소미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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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