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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026-04-07(화) 11:58
도봉구청사 외경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가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돼있는 고함량 석면건축자재로, 석면이 호흡기로 다량 유입될 경우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이에 안전한 철거·처리가 필수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와 일반가구다.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철거·처리 시 동(棟)당 전액, 지붕개량 시 동(棟)당 최대 1,000만 원을, 일반가구는 주택 철거·처리 시 동(棟)당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 시 동(棟)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비주택은 동(棟)당 슬레이트 면적 200m2 이하일 경우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를 선(先)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신청은 4월 24일까지 도봉구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에서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는 구민의 건강 보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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