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도내 어선 300척, 낚시어선 300척, 유어장 3개소를 대상으로 연안 시군,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어선(낚시) 전기·기관 점검, △불법 증개축 및 안전장비(구명조끼, 항해·통신기기) 구비 여부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 여부 △유어장 관리규정 및 안전장비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어선·낚시어선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기관 설비를 중점으로 점검해 화재 예방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비점은 현장에서 바로 보완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구명조끼 착용 지도와 점검을 병행하며, 오는 7월에 시행되는 전 어선원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홍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전 어선원 해당(2026년 7월 시행)
황평길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한 조업 활동과 편안한 낚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