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수준을 높이고 관계 공무원의 실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관리·점검에 필요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행정절차 ▲설계시공 기준 ▲설치·변경 신고 검토 ▲준공검사 및 시운전 ▲유지관리 점검 등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하수도법 개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지원 및 검토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군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호 물환경연구부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인 만큼, 이번 교육이 시군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과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