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서영학 여수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에게 빌린 자금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시장은 지인에게 정치자금 등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서영학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지인에게 1억 원가량을 빌려 이 중 일부는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서영학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전남경찰청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영학 시장 당선 후 해단식에서 지인이 식사 비용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시장은 지인에게 정치자금 등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서영학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지인에게 1억 원가량을 빌려 이 중 일부는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서영학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전남경찰청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영학 시장 당선 후 해단식에서 지인이 식사 비용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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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화) 2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