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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제10대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

2026-09-30(수) 17:05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9월 29일 오전 10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10대 함안군의회 의원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사진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위촉장 수여에 이어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정비 지급기준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정 부담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2027년도 월정수당을 전년도와 동일한 연 2,531만 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해 반영하기로 했으며,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연 1,8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함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의정비는 총 4,331만 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은 함안군과 함안군의회에 통보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조례에 반영될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10대 함안군의회 의원의 향후 4년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했다”며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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