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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민관 합동 단속…지역 택시 영업권 보호 나선다

1. 오는 10월 6일부터 29일까지 판교·서현·모란 등 주요 역세권 8곳서 밤 10시~새벽 1시 집중 단속
2. 시 공무원 및 택시 업계 18명, CCTV 차량 2대 투입…사업 구역 외 대기 영업 적발 시 과징금 40만 원
3. 승차 거부·부당 요금 청구·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도 병행 점검…교통질서 확립 추진

2026-10-02(금) 12:54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성남시가 지역 택시 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야간 시간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오는 6일부터 심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단속이 펼쳐집니다.
성남시가 관외 택시의 사업 구역 외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택시 업계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18명의 인력과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현장에 투입됩니다.
단속반은 판교역과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주요 역세권 8곳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성남시 외 지역 택시가 서울이나 용인, 광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성남 시내 주요 도로 및 역세권에 장시간 대기하며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입니다.
타 지역 대기 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택시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4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에는 과징금 20만 원, 야간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청구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운행 질서 전반을 점검합니다.
성남시는 올해 1월부터 9월 28일까지 관외 택시 불법 행위 총 1,500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해제 이후 증가한 타 지역 택시의 불법 영업을 지속해서 단속해 관내 택시 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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