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법」은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면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주철현 의원은 “영농형태양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에 있다”며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발전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입법예고까지 마친 「영농형태양광법」의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참여협동조합이 발전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더라도 이를 주민환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농업인 개인이 영위하는 영농형태양광은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 없이 발전수익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출자하고 사업 위험까지 부담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까지 수익 환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의 발전수익을 조합원에게 적극적으로 배당해야 실제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영농형태양광법」이 주민참여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에 대해 “시행령안은 농업진흥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협동조합의 배당을 주민환원 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특례는 영농형태양광의 발전사업자 유형 중에서 주민참여협동조합을 가장 권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참여협동조합에 허용한 특례를 이유로 배당을 제한하기보다, 주민이 직접 출자하고 사업에 참여해 그 성과를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주민에게 돌아가는 배당 자체가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역 환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당과 지역사회 환원을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적정한 배당과 지역사회 환원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체 주민의 다수가 주민참여협동조합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민 배당을 주민 환원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적정한 배당과 지역사회 환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10.07(수)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