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를 종합한 결과, 문제가 된 현장은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일원에서 진행 중인 ‘소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 현장이다. 총사업비 163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임에도 현장 관리·감독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였다.
1. 시커먼 뻘·건설폐기물로 제방 축조 후 겉면만 '눈속임 성토'
현장 확인 결과, 제방을 쌓는 성토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위반 행위가 포착됐다. 규격에 맞는 양질의 토사를 다져야 하는 제방 내부와 하단 부지에 악취와 오염이 우려되는 시커먼 뻘(준설토 등)과 콘크리트 등 각종 건설폐기물이 그대로 투기되었다.
시공사 등은 이처럼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오염토 위에 일반 토사를 겉면에만 덧씌우는 방식으로 현장을 은폐하며 제방을 쌓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실·불법 축조는 향후 집중호우나 홍수 시 제방 유실을 가중시켜 심각한 2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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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산먼지 저감 조치 실종 및 주민 피해 가중
이뿐만이 아니다. 현장 내부에서는 덤프트럭 등 대형 중장비들이 쉴 새 없이 이동하며 다량의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으나, 살수차 운행이나 방진망 설치 등 기본적인 비산먼지 저감 조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로 인해 날리는 먼지가 인근 농경지와 도로로 고스란히 유입되면서 영농 활동을 하는 주민들과 통행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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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 시급
전라남도가 발주하고 전문 감리업체([주]동성엔지니어링, [주]원우기술개발)가 관리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규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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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은 "하천을 재해로부터 지키겠다는 공사가 오히려 불법 폐기물을 묻고 흙으로 덮는 속임수로 환경을 망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현장 조사와 함께 엄정한 사법·행정 처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