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운영되는 일부 메이드 카페에서 불법 유흥접객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주무 부처의 지도·점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관계 기관의 점검 방식 개선과 규제 가이드라인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 일부 메이드 카페의 영업 형태를 두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전국 4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나 위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최근 경찰이 서울 마포구 일대 업소 19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유흥접객행위를 한 업소 2곳을 적발하면서 식약처의 점검 방식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는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편법 영업이 이뤄지며 청소년 및 20대 초반 종업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에 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 간의 규제 기준 마련 및 법적 유권해석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식약처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0.12(월) 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