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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해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 10월 19일부터 서울·수도권·충청권 일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장 수색 실시
○ 인공지능(AI) 동선 최적화 및 예비 방문 체계 도입으로 현장 징수 효율성·정밀도 대폭 강화

2026-10-12(월) 21:42
사진=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현장 추적 징수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수도권·충청권 일대에서 지난 연도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사업장 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징수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체납자의 거주지를 바탕으로 방문 동선을 자동으로 편성하고 방문 순서를 최적화한다. 이를 통해 이동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현장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수색 대상자가 부재할 경우에 대비해 인근 지역의 추가 체납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예비 방문 체계를 운영한다. 주소의 유효성과 납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제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가택·사업장 수색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진행된다. 현장에서 확보한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귀금속 등 압류한 동산은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액 징수에 활용한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추적으로 고의적인 납세 회피와 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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