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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양파·마늘 가격안정제 지원 위한‘농업경영체 등록‧갱신’당부

- 11월 30일까지 완료해야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
- 기존 등록농가도 재배품목·작기별 정보 갱신해야 -

2026-10-14(수) 11:16
[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정부의 양파와 마늘에 대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라 양파와 마늘 재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갱신’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신규 도입된 제도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정부가 경영비 일부를 보존해 준다. 지원 대상은 1000㎡ 이상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갱신’은 신규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들 역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는 효과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정확한 지원을 하기 위해 재배 품목의 작형·작기를 세분화해 등록하도록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파와 마늘 재배 농가는 11월 30일까지 본인이 재배하는 품목의 정확한 작기를 구분해 신규 등록하거나 갱신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구분하고, 마늘은 난지형(대서), 난지형(남도), 한지형 등으로 나뉜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변동과 관련해 우리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경영비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빠짐없이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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