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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기간제 군인 제도’ 도입 검토…전역 간부 재취업 기회 넓어질까

- 출산·육아휴직 등 단기 공석에 전역 간부 활용 구상…제도 도입 전 제대군인 의견 수렴

2026-10-19(월) 20:55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전역한 군 간부를 일정 기간 다시 활용해 군 내부의 단기 인력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공된 설문조사 안내문에 따르면, 육군 인사사령부는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과 단기 공석 직위의 신속한 보충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기간제 군인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단기 공석에 전역 간부가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군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인력 공백을 줄이고, 전역 간부에게는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제대군인 의견 수렴

안내문에는 제도 도입에 앞서 제대군인의 지원 의향과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 연구 성격의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문은 지원 의향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원 의향이 없는 사람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는 방식이다. 안내문상 조사 기간은 2026년 10월 30일까지이며, 참여 시간은 약 5분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제도 도입 여부와 운영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탐색조사 성격으로 안내됐다. 따라서 실제 제도가 시행되는지, 어떤 계급과 직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지, 지원 자격과 근무 기간·보수는 어떻게 정해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전역 간부의 경험, 새로운 인력 자원으로 활용될까

군 간부는 복무 과정에서 지휘·행정·인사·군수·정보·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는다. 이러한 전문성을 단기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면 군의 인력 운용과 전역 군인의 사회 복귀 양쪽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역 후 민간 일자리를 찾는 간부들에게는 기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다. 군 역시 직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필요한 기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지원 가능한 계급과 연령, 직무 범위, 임용 절차, 보수와 복무 조건, 기존 군인·군무원 인사제도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제도 도입 여부와 세부 기준은 확인 과제

현재 확인된 안내문만으로는 기간제 군인 제도가 확정됐거나 정식 모집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다. 설문조사 안내와 실제 채용계획은 구분해야 한다.

육군이 제대군인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면, 향후 공식 발표를 통해 적용 대상과 운영 방식, 시행 일정 등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전역 간부의 전문성을 군의 인력 운용에 다시 연결하는 방안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제도 검토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역 간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오랜 복무 기간에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구상이 실제 제도로 발전한다면 군의 인력 공백 해소와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기대만 앞서기보다는 지원 자격과 근무 조건, 실제 채용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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