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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 유해조류 피해 사후 대응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 「집비둘기·민물가마우지 등 집단서식 피해에 체계적 대응
- 실태조사·피해예방시설 지원·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근거 마련

2026-10-23(금) 19:41
사진=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여수시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집비둘기와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조류의 집단서식으로 발생하는 생활환경 피해와 시설물 오염, 수목 훼손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조류의 분포·서식 및 피해 현황 실태조사 ▲피해지역 환경정비와 피해저감 및 자연환경 복원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설치비용 지원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홍보·교육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은 기존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되, 동일 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해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였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와 지도·점검 및 단속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현태 의원은 “유해조류 문제는 단순히 조류를 퇴치하거나 먹이주기를 규제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후 대응을 넘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함께 보호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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