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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사망사고 반복…안전대책, 현장에서 작동해야

- 강원지역 산업재해 사례와 사망 통계 보도…예방시설·안전관리 실효성 점검 필요

2026-10-26(월) 19:42
사진=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반복 보고한 기업 11곳 중 8곳이 건설사로 집계(연합뉴스)
[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과 부상 사고가 이어지면서 작업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일보는 2026년 10월 19일 보도에서 강원지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부상 사고 사례를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 강원 영월군 주천면의 시멘트 공장 석회석 광산터널에서 장비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보도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 1~6월 산업재해 현황을 인용해 강원지역 산업재해 사망자가 16명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수치는 해당 보도에서 제시한 지역 통계로, 전국 전체 산업재해 현황과는 구분해서 해석해야 한다.

산업현장 사고는 추락과 끼임, 중장비 충돌, 붕괴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시설 설치, 장비 점검, 작업자 교육,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중지 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건설·제조·광업 등 위험 작업이 수반되는 현장에서는 작업 일정과 비용 압박 속에서도 안전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안전시설에 필요한 예산과 작업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별 사고의 원인이 확정되기 전 책임 소재를 단정하기보다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재해 예방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발견했을 때 실제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노동자가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 분석과 현장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생산성과 일정에 앞서는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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