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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투입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챗봇, 현행법 오류 잇따라 드러나

1. 2024년부터 총 31억 원 투입된 전문 상담 챗봇서 개정 법령 반영 누락 확인
2. 범용 AI는 맞히는 질문에 엉뚱한 답변…노무사 사후 모니터링 체계 허점 노출
3. 박정 의원 “기능 확대 전 최신 법령 반영 및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 점검 촉구”

2026-10-27(화) 12:52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인공지능 기반 노동법 상담 챗봇 서비스가 오히려 틀린 법령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범용 생성형 AI도 정확하게 맞히는 내용을 오답으로 안내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 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AI 노동법 상담’ 챗봇 서비스에서 다수의 법령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챗봇의 이용 건수는 지난해 11만 7천 건에서 올해 18만 5천여 건으로 증가했으나,상담의 정확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 의원실이 지난 10월 23일 기준 챗봇 답변을 현행 법령과 비교한 결과,체불 벌칙 조문이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기준,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등에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반대되는 안내를 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동일한 질문을 범용 AI에 입력했을 때는 모두 현행법에 맞는 정확한 답변이 도출됐습니다.
이처럼 오류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부실한 검증 체계가 지적됩니다.고용노동부 내 전담 유지보수 인력이 부재한 상태로,173명의 노무사가 월평균 2만 건에 달하는 답변 내역을 일일이 사후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한계를 드러냈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직접 오류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범용 AI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여야 한다며,서비스 기능 확대에 앞서 최신 법령 반영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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