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남김해=남궁영기기자] 김해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2,624필지에 대한 2026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김해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대비 평균 0.574%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1.224%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와 장유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과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이 필요한 토지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김해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대비 평균 0.574%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1.224%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와 장유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과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이 필요한 토지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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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목) 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