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1.03(화) 17:3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강득구 의원,상습체불 건설사업자 공공공사 하도급 제한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1. 최근 3년간 2회 이상 행정처분 및 체불액 1천만 원 이상 상습체불 사업자 대상 명단 공표 연계
2.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해 실질적 영업 불이익 부과
3. 강득구 의원 “영세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상습체불 반드시 근절해야”

2026-11-03(화) 12:55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의무를 위반해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최근 3년간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되고 있으나,시공능력 평가 실적 삭감 외에 실질적인 영업상 불이익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를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추가하도록 명시했습니다.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사업자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어 반복적인 체불 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득구 의원은 “공사대금의 상습 체불은 영세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국민의 세금으로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만큼은 상습체불 사업자의 참여를 원천 차단해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건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층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19 (장안동) / 홈페이지:www.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전화:(02)846-9300 / 팩스:0504-204-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