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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 및 주변 식품업체 점검…14곳 적발

1. 전국 급식시설 및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3만 7천여 곳 집중 점검
2.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위생 기준 위반 등 14개 업소 행정처분 요청
3. 조리식품 등 1,600여 건 수거 검사 실시…부적합 제품 2건 즉시 폐기

2026-10-14(수) 13:07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가을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건강과 식품 안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합동 점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학교와 유치원 급식시설을 비롯해 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체 3만 7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관리가 미흡한 14곳이 적발됐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가을 신학기 식품위생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정부, 교육청과 합동으로 유치원 및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총 3만 7,500곳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시설기준 위반 1건,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보존온도 기준 위반 1건 등입니다.
적발된 업소 중 학교 및 유치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 집단급식 관련 업소는 6곳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점검과 함께 진행된 조리식품, 기구, 농산물 등 총 1,609건에 대한 수거·검사에서는 완제품 세균수 기준 초과 1건과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초과 1건 등 총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 관청을 통해 폐기 조치됐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담관리원을 활용해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지속하며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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