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해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전환되고,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운영기관으로 내정하고, 2027년 11개 항로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체 29개 항로를 공공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상 공단의 주요 사업은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으로, 여객선 항로의 직접 운영은 명시돼 있지 않다. 특히 안전운항을 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여객선까지 운영할 경우, 안전관리와 운영 기능 간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단의 공영항로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을 따지고, 안전관리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수부는 공영항로를 기존 29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새로운 항로를 지정하려면 수익성이 개선된 기존 항로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여수~거문 항로는 운영 적자로 운항중단 위기를 겪어 여수시 지원으로 운항하고 있다. 해수부도 섬 주민의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항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녹동~거문 대체항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영항로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해수부는 전국 100개 연안여객선 항로 중 29개 국가보조항로와 별도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하는 13개 일반항로 외에는, 지자체 자체 지원 항로 등의 운영‧재정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철현 의원은 “공영항로 전환은 단순히 운영기관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운영기관의 법적 적정성과 안전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국 항로의 운영‧지원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거문 항로처럼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항로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운항시간과 횟수, 접근성,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지정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공영항로 확대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12(월) 2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