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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편의점 및 무인 식품 판매점 합동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33곳 적발

1. 전국 편의점·무인 판매점 총 4,531곳 대상으로 9월 중순 집중 점검 실시
2.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 위반 대다수…편의점 조리 식품 112건은 모두 ‘적합’
3. 식약처 “적발 업체 행정처분 및 6개월 이내 개선 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 강화”

2026-10-29(목) 12:46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최근 간편식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총 4,531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이 적발되어 관할 관청을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식약처는 편의점과 무인 판매점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분기별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총 3,275곳을 점검한 편의점에서 14곳이 적발되었습니다.주요 위반 내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건강진단 미실시,시설기준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1,256곳 중 19곳이 적발되었으며,이 역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가 1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분할 판매 위반 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며,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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