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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아「지방의회법」연내 제정 강력 촉구

-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 잇따라… “반쪽짜리 자치분권 완성할 입법 골든타임”
- 조직·예산 자율성 확보 및 정책지원 인력 1인 1인화 요구… 자체 감사·내부통제 강화로 책임성 제고

2026-10-20(화) 15:21
사진=여수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아「지방의회법」연내 제정 강력 촉구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주재현)는 10월 20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현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기초·광역의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범의회적 연대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2022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조직권과 예산권, 자체 감사권이 여전히 집행기관에 종속되어 있어 ‘무늬만 독립’이자 반쪽짜리 분권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돼 있어 고도화·전문화되는 행정사무와 복합적인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시의회는 특히 지금이 법 제정의 최적기임을 강조했다. 국회가 독립된 「국회법」을 통해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듯 지방의회 역시 온전한 독립 법률이 필수적이며, 이미 제22대 국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심의를 미루지 말고 2026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대(의원 1인당 1인 수준) 및 인사제도 개선 ▲독립적인 자체 감사체계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결코 의회의 특권이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완성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며,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자체 감사체계 구축과 엄격한 윤리 기준을 마련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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