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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 2025년 위반신고 1,280건 '역대 최저', 제재 인원도 23.8% 감소

2016년 법 시행 후 누적 신고 1만 7천여 건·제재 2,983명… 2025년 최저치 기록
전체 제재 인원 중 94.8%가 '금품등 수수'… 권익위, 사례 중심 공직자 교육 강화
국민 87.1% "청탁금지법 긍정적" 평가… 정일연 위원장 "공정한 직무수행 정착 노력"

2026-09-28(월) 12:4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공공부문의 법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사회 전반의 반부패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기관 등 2만 4천여 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1,280건으로 법 시행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징계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인원 역시 340명으로 집계돼 2024년 대비 23.8% 감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청렴 시스템도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체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에 달했으며, 연 1회 이상 임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이수한 기관도 97.8%로 확인됐습니다.
시행 이후 10년간 접수된 누적 신고는 총 1만 7,455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53.5%로 절반을 넘었고 금품등 수수 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3.2% 순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제재 인원 2,983명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가 2,828명으로 전체의 94.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에도 금품 수수로 인한 제재가 전체의 95.3%를 차지해 여전히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과태료 통지 누락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7건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청탁방지담당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금품 수수 위반 사례를 집중 전파할 계획입니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1%가 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처벌 기준을 더 엄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1.4%로 집계됐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법 시행 10년간 신고와 제재 건수가 줄어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뒷받침하는 청렴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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